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3.13 제 목 :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해피아 낙하산, 이제 그만할 때 안됐나?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인천항만공사 사장 또 해피아 낙하산, 이제 그만할 때 안됐나?
-인천 항만주권을 위해 해수부 출신 IPA 사장 거부해야 -
1.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공모에 해수부 전 수산정책실장 등 2인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해수부 출신이 또 IPA 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IPA 사장에 더이상 해피아 낙하산 인사가 또 임명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2. IPA 사장은 출범 후 여섯 번 중 단 한 차례를 빼고 모두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낙하산 사장들로 임명되어왔다. 제1대 서정호 사장은 해수부 기획관리실장, 제2대 김종태 사장은 해수부 기획관리실장, 제3대 김춘선 사장은 해수부와 국토부 공무원 출신, 제5대 남봉현 사장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제6대 최준욱 사장은 해수부 해양정책실 실장을 거쳐왔다. 지역사회에서는 IPA 사장은 해수부 고위 관료의 퇴직 코스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까지 일고 있다. IPA는 신항개발사업, 스마트오토밸리 문제,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 어느 것 하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법을 찾아 오지않았다. IPA 사장에 해수부 출신으로 운영돼 오다 보니 IPA의 항만 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 부재, 지역발전을 위한 항만 정책이라기 보다는 해수부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3. 항만공사법 제16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라고 돼 있다. 이는 항만공사가 해수부 산하 국가공기업이지만 지역 항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해피아 낙하산 인사 임명결과를 보면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해수부가 IPA 사장 결정에 있어 인천시에 협의해 온다면 인천시는 인천지역 항만발전과 주권을 위해서라도 해수부 출신 사장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4. IPA 사장 공모가 시작될 때부터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공모 신청 결과를 보면 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IPA 사장에 해피아 낙하산 인사가 선정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강력히 항만 주권 찾기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 이다.
2023. 3. 13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