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11.08
제 목 :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 해수부와 IPA, “인천내항 1‧8 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밝혀!(10.29) -
- 매각부지 현황‧분양가, 주상복합(민간)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 공개해야 ‘제2 대장동’ 원천 봉쇄! -
-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 vs ‘작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인지를 판단해야! -
- 피해주민 민원 취지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하는 공공개발’ 추진하려면 인천도시공사도 참여해야! -
1.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을 개시했다.(10.29) 이에 앞서서 해수부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10.15)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효율적 검토‧논의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붙임자료 1) 부지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에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현황 및 매각가, 특히 주상복합 부지 매각가 및 주상복합 건물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할 수 있다. 해수부와 IPA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2. 해수부와 IPA는 1‧8부두 매각부지 매각가 현황, 민간 개발이익의 공공재투자 활용방안 등을 밝혀야 한다. IPA는 1‧8부두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49.9% : 51.1%로 제안했다.(붙임자료 2) 피해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한 황금분할 같지만, 매각용지 매각가 규모와 민간에게 매각된 도시복합용지의 민간 주도 주상복합시설의 개발이익 규모는 안개 속이다. 자칫 매각용지의 매각 및 민간개발 과정에서 IPA가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도한 분양수익과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결국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분할문제 뿐만 아니라 ‘IPA가 최종적으로 취해야할 적정 수익’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이다.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개발하고 작은 수익’을 거두는 게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IPA라는 공공의 이름 아래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해수부와 IPA, 인천시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3. IPA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장동 방지법’ 입법 취지에 맞춰,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여당은 민간의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시동을 걸었다. 야당도 질세라 나선 가운데 정부도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이윤율 상한, 공공출자 비율과 분양가상한제 강화, 개발 부담금 상향 및 감면 축소 등이 골자다. 그러나 IPA가 제안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는 작금의 시대상황을 제대로 담은 계획서가 아니다.(붙임자료 3) 오히려 IPA가 공공성을 갖춘 인천도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개발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개발은 피해주민들의 민원 취지를 십분 반영할 수 있고, IPA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해수부의 재정투자 부담도 해소한다. 이에 해수부와 IPA는 우선 기존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는 개발방식을 공개하고, 인천내항 개방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개발 사업방식을 찾는데 적극 협력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공론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 中 업종별 배분계획 (IPA)
※ 붙임자료 2.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 中 토지이용계획(안) (IPA)
※ 붙임자료 3.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 中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IP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