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21년 11월 25일 제 목 : 계양구의회의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
지방분권 주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계양구의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 조례 개정 반대한다!
1.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11월1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입법 예고한 공고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정수를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을 30명 이상 40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5개 항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2. 계양구의회가 입법 예고한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은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는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주권 구현에 역행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는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다.
3. 계양구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축소를 통해 주민 참여 장벽을 높일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부평구의회의 부평구 주민자치회의 슬기로운 활동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부평구의회 슬기로운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연구회’의 자발적인 활동은 계양구의회와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4. 계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경청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계양구의 주민자치회 시행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주민주권의 시대를 맞이해 많은 기대 속에 계양구의 주민자치회가 출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역시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 인 것인데 주민자치회 정수를 줄이려는 계양구의회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5. 계양구 12개동의 주민자치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주민을 만나는 최일선의 공적 기구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도 전에 계양구의회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은 계양구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에게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할 것이다. 계양구의회는 조례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계양구 주민자치회가 더 한 층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25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 이 자료는 인천평화복지연대 홈페이지(www.ipwn.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