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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심 판결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황제보석 취소와 엄중한 처벌 등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반영된 법원의 결정이라고 본다. 이중근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1심 선고 징역 5년과 달리 2년 반으로 절반을 감형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일정하게 봐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황제보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인천투데이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990

 

# 인천in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02

 

# 이데일리 : "구속된 이중근 부영 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92066256406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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