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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경환·윤상현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정치BAR_야당·선관위의 무능이 ‘친박핵심 봐주기’ 방조했다

최경환·윤상현·이정현·염동열·김진태 의원. 친박계인 이들은 모두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일괄 무혐의 처분 직후에 선관위는 염동열·김진태 의원 사건,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의원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했는지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봐주기’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 이들은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하지만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재정신청마저 피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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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6533.html#csidxd2a3f042ecdb498a381df19299fa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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