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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대한 입장

사무처
2004.04.22 11:07 조회 수 1423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대한 입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조례 보류되어야

1.'인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이 21일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게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문학경기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학경기장 입장료 수입의 15%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 내기로 한 부분을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그러나 이 조례안은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출범 초기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상수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인천시민에게 약속하고 공언했던 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례안이다.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취지 중 하나는 연간 47억 원에 달하는 문학경기장 운영적자를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또한 인천시와 안상수 인천시장은 프로축구단이 출범 첫해부터 경영흑자를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서 보듯이 프로축구단 첫해 흑자는 거짓말이었고, 문학경기장 운영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도 무색하게 되었다. 오히려 문학경기장의 운영 적자폭만 늘려 놓는 꼴이 되었다. 또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올해 흑자는커녕 약 30억 원의 적자만 기록하게 생겼다.

3.'인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은 인천연고 다른 프로구단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인천연고의 프로농구단과 프로야구단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각 경기 팬들의 요구를 인천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 더구나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는 30억 원의 인천시 예산이 투자되었다. 여기에 더해 연간 10억 가까운 인천시민의 세금이 프로축구단에게만 지원된다면 이를 이해할 시민은 별로 없다.

4.우리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성격에 비춰,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되는 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인천시 예산과 인천시민들의 참여, 인천연고의 기업들의 투자로 창단되었다고는 하나, 엄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매년 시민들의 재산 10억 원 이상이 지원된다면 이는 또 다른 특혜이다.

5.우리는 CEO시장을 표방한 안상수 시장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프로축구단에 비춰 봐서 이미 적자가 예상되었다. 적자가 예상되었다면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적자가 예상됨에도 프로축구단 운영 첫해 흑자를 장담한 것은 안상수 시장이 CEO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더구나 올해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적자가 예상되자,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6.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다른 프로구단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특정 엘리트 체육에만 거액의 예산이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과 인천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는 아마추어 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보도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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