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1. 인천시남구의회는 2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고 2월 12일 본회의에서 보류결정을 의결 하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인천시남구의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2. 인천연대 남지부는 2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2월10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견제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3. 남구의회는 이런 문제들을 받아드려 선거를 앞둔 시기의 적절성 문제,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폐기한 조례를 재제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 등으로 보류했다. 결국 남구의회도 새마을 조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 남구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더욱 세밀한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4. 남구의회의 특정단체 지원 조례 보류결정은 4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되찾은 것이며 또한 이번을 계기로 남구의회가 다양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남구의 발전을 공동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찾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5. 이에 인천연대 남지부는 남구의회가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조례가 재추진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더 많은 남구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의 토론회 및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4. 2. 12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남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