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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 특혜의혹 해명하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사전 공지 안 해

 - 인천시의회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1. 인천시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이 안건을 심의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나선 집한투자기구인 ‘안다미래에셋 하우징 제2호 전문투자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 410억 원(440억 원 한도)을 출자하는 매매계약을 올해 2월 28일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출자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특혜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2.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1일의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안내서’에 공사의 출자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고, 현장설명회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입찰재공고 안내서와 관련하여 공사 출자여부에 대한 전화문의에 대한 의견을 메일을 통해 통지하였다. 공사는 답변에서 ‘입찰참여안내서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도 Equity 투자자로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의 경우 가능한 Equity의 20%미만으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9일에 미래에셋대우(주)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공고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위한 특혜출자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우선, 질의 답변에서 도시공사는 <공사도 Equity 투자자로 참가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예비 임대사업자들에게 공사가 출자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공사는 더 많은 우수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여럿의 우수 사업자 가운데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얼마 안 되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

 두 번째는 <참고로 공사의 경우 가능한 Equity의 20%미만으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체 출자규모의 43.16%인 410억 원을 출자한 것이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의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19.52%인 61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세 번째로는 매도하는 아파트의 매도의향 가격이 공사 출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 인센티브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입찰공고 안내서에 따르면 송림초교 뉴스테이의 가격은 평균 760만원/3.3㎡이상으로 되어있다. 반면, 십정2구역의 경우 당초에는 790만원/3.3㎡이었으나 공사의 출자로 사업성이 강화되어 최종 830만원에 매도되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가격 인센티브가 없어진 것이다.

 

4. 송림초교 뉴스테이는 3차례의 입찰실패로 이미 공사의 출자가 예견되었다. 그러므로 시장에 사업성 강화를 위한 공사출자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등 출자조건을 협상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임대사업자 선정이라는 결과 말고는 어떠한 성과도 챙기지 못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공사의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수월해져 사업비 조달과 용적률 인센티브(239%→342%)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처음이면 모를까 십정2구역에 이어 2번째 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못한 성과를 낸 것이다. 과연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이는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5. 인천도시공사는 오래된 삶터에서 헐값의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사정은 외면한 채 뉴스테이 사업의 성사만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특혜출자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주민들이 적절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재결신청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주거복지 차원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원주민, 시민사회단체, 인천도시공사, 동구청 등이 참여하는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라.

6. 우리는 인천도시공사의 출자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과 실질적인 원주민 보호 대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시의회 출자 동의안 심의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3.26.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반대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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