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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삼목석산 개발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감사원 감사 청구!

 

-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하더니, 3단계는 “환경보존방안” 웬말이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꼼수를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위반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서울지방항공청을 규탄한다!

- 미세먼지, 소음 등 영종신도시 주민과 어민들의 환경권 침해하는 삼목석산 절토 를 즉각 중단하라!

- 감사원은 신속한 감사로 잘못된 실시계획 승인을 바로잡아야....

 

 

1. 2018년 10월에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접수한 영종도 삼목석산 개발과 관련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영종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개발 승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 2018년 4월 인천공항공사는 영종도 삼목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접수했다. 관련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의견조회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제기에 따라 삼목도 절토계획은 <제4활주로, 북측원격 계류장 건설을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하려는 단순 용도가 아닌, 절토 목적이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조성(면적 280,764㎡)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삼목1도 절토 목적이 ‘단순 토취장’에서 ‘물류단지 부지조성’으로 변경되었다면, 2003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공항개발을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에서 별도의 사업(3단계 물류단지)으로 목적이 변경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003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목적과 상이하게 된 삼목1도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민공청회를 회피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할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이보다 간소한 ‘환경보전방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한 것이다. - 2003년 11월17일에 공항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삼목도 장애구릉 제거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다며-

 

그러나 삼목석산 개발사업은 개발 목적이 단순 토석채취장에서 물류단지 조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1호2항 별표 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법률에도 없는 거짓 논리를 앞세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즉,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 단계’와 ‘단지조성 단계’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석산절토 등으로 오히려 부지조성단계에서 가장 큰 환경피해를 받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작태인 것이다.

 

4. 우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9년에 제2단계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2003년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단계 물류단지 조성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서 3단계 물류단지 조성은 환경보존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꼼수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규 위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실시계획을 승인한 서울지방항공청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5. 인천공항공사의 삼목석산 개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절토를 하려다 영종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다. 그 때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민공청회가 의무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잿빛 공포로 영종신도시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삼목석산 절토 작업을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석산 개발을 강행한다면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규에 위반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감사원은 신속한 감사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 별첨자료 삼목석산 개발 인·허가 승인의 부당성 감사원 감사 청구

 

2019년 3월 2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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