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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6.02
제  목 :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혈세 사용 내용 공개하라!
 

- 행정안전부 군구의장협의회 관련 자료 정보공개대상으로 밝혀
 

1.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군구협의회는 2019년 강화도 태풍피해지역에서 벌인 음주가무 사건을 비롯한 활동 관련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과 관련해 결산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구협의회는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산자료에 대해 비공개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안전부에 군구협의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해 최종적으로 행안부로부터 공개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3. 행안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해 ‘지역협의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라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지역협의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4. 군구협의회가 행안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면 군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구협의회는 행안부의 결정대로 군구협의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군구협의회가 작년 강화도에서 벌인 음주가무행사를 비롯한 활동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행안부의 결정을 수용해 주민들의 정보공개 정의를 정착해가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2020. 6. 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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