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의료인 자격 요건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의사단체가 시민 볼모 잡는 행위 반복,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 · 자치 · 분권 ·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1.02.2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9 [공동] 한미 2+2회담에 즈음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1.03.17 22
738 [공동]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1.03.17 162
737 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3.17 45
736 [공동]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130
735 [공동]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file 관리자 2021.03.15 87
734 [공동]땅 투기 조사 범위 대폭 확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3.09 99
733 [성명]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백지화하라. file 관리자 2021.03.08 102
732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 기념 논평,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걸음에 함께 합시다. file 관리자 2021.03.08 38
731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 의혹 논란,도성훈 교육감의 투명한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3.08 114
» [공동]의협의 시민 생명 볼모로 한 '특권지키기' 규탄한다 관리자 2021.03.03 9
729 [공동]감염병 전문병원은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1.03.03 5
728 [공동]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넘겨라! 관리자 2021.03.03 14
727 [공동]한반도 평화위협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하라! 관리자 2021.02.25 11
726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관리자 2021.02.25 83
725 [남동] 시대착오적인 언론통제 시도, 남동구의회는 구민앞에 사과하라! 관리자 2021.02.23 41
724 [공동]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2.23 1149
723 [공동]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한 활동 공유 및 민관협의체 개최 예정 관리자 2021.02.23 13
722 [공동]영종하늘도시 이래 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2.23 75
721 [공동]연수구의회 장해윤 의원 남촌산단 적극 찬성? file 관리자 2021.02.22 119
720 인천평화복지연대 24일 비대면 총회, 21년 특별 실천으로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시민운동 추진 file 관리자 2021.02.22 1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