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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4.28
제  목 :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 기초 지자체는 주·정차위반에 대해 심의위 운영 객관성확보

 

1.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 관련해 해당 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시 한 간부공무원이 작년 5월 중구 유동삼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됐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받아 처분을 피한 사건이 4월 초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셀프면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46건의 면제가 이뤄졌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면제요건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면 과태료에 대한 감경 및 면제될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의견진술에 대한 심사를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지 않고, 부서의 내부결재를 통해 업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면제사유가 해당부서의 임의대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모든 지자체에 권고한바 있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많은 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성실 과태료 납부 시민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및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기능을 강화 △면제율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형평성 제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천시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리 과정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객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4.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 및 면제에 대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1.04.2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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