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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

 

- 1종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 민간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논란 일어! -

- 항만업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상실” 우려! -

- 항만 국유제의 취지와 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감안해 설립한 ‘항만공사’ 존재이유 있나? -

- 민간개발 전환‧공모 주도한 퇴직관료 해당 SPC로 이직,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전락! -

 

 

1.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해수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에게, 조성된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해 논란이다.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 가능한 ‘비(非)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이 엄존한데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는 해수부의 인천 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해양수산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에 반하는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확대(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에,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 방식이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인 항만 국유제와 전면 충돌된다. 더구나 토지 소유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진행되면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된다. 가뜩이나 높은 부지 임대료는 더 상승해 항만 경쟁력이 추락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과 공모사업을 주도했던 고위 퇴직 관료가 해당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했다.(붙임자료 2)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수부의 해명이 요구된다.

 

3. 정치권은 ‘항만시설의 민간개발 전환’ 사업과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을 ‘국정감사’ 해야 한다.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감안해 부산, 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PA)를 설립했다. PA는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수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위탁된 범위 내에서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그런데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붙임자료 3) 등을 앞세워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다. 게다가 PA 설립 취지는 무색해진다. 결국 해피아의 ‘산하기관 쪼개기를 통한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정부의 항만 국유제와 배치되는 조성 토지 및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보장 논란항만공사(PA) 설립 취지와 충돌하는 민간개발분양 방식병행 문제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문제담당 퇴직 관료의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 관련 짬짜미 자리 만들기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며, 우리는 항만 국유제와 배치되는 해수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 확대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보도자료 中 일부 (해양수산부)

※ 붙임자료 2.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인천일보‧인천투데이)

※ 붙임자료 3. 항만 국유제와 민간개발 전환 논란에 관련된 항만법 및 시행령 조항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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