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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 신 :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년 11월 10일

제 목 : 동구청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상근원칙’ 준수하라!

연락처 : 김효진 사무국장(010-3877-0421)

 

동구청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상근원칙’ 준수하라!!

 

지난 10월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센터 직원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집회가 이어졌고, 11월 9일 동구의회 또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며 논란이 증폭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센터를 위탁 또는 직영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청이 ‘센터장 상근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안일함에 있다.

지난 2019년, 2020년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센터장이 비상근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기관의 대표가 현장에 부재함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센터장이 상근을 시작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2021년 10월부터 센터장이 다시 비상근으로 변경하며 센터장의 근무 형태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또다시 비상근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센터장이 비상근 한다는 것은 기관 운영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의 리더가 부재한 중요한 문제이다.

 

센터장 상근의 중요성은 정부 지침과 동구 조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지침과 동구조례 모두 센터장의 복무 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구 조례에서는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한정하고 있다.

 

11월 9일 동구의회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구의회에서는 수탁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센터장의 잦은 외부 정치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의회의 정당한 개선 요구를 동구청이 묵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동구청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센터장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로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례에서 규정한 센터장 상근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동구 조례에서 예산부족 등의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동구청은 센터장의 업무를 대행할 국장을 채용하도록 수탁기관의 편의를 봐주며 끌려 다니는 안일한 행태를 보였다. 동구청은 수탁기관이 원칙적으로 센터장을 상근하도록 하거나 센터장을 교체 하도록 조치 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명백한 센터장 상근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하는 센터장의 상근 형태를 적절히 지도,관리하지 못하고 원칙 없이 사태를 방관한 동구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에서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15억의 예산이 집행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결정이 앞으로 5년간의 센터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센터 운영상 지적 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위탁 기간 만료를 이유로 부실한 위탁동의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직원 고용문제를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센터장 상근 원칙을 준수한 충실한 운영방안을 재수립하여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동구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금 방관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보인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갈등의 원인과 그로 인한 책임은 동구청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10일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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