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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은 시민의 참정권 무시하는 처사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국회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기한을 어겼고, 이제는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논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가 금번 지방의회 선거에서부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로 감축해야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이었고,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제시된 입법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토록 오랜 ‘국회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아무런 입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외에 달리 설명할 표현이 없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우를 반복한 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반복되어온 국회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좌시할 상황이 아니다. 선거가 고작 10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유권자는 후보가 누군지도 알기어렵게 만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상습적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의 논의가 공전하는 원인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는 근본원인은 거대 양당이 시민의 참정권 실현보다는 당리당략에 기초한 협상전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한다. 나아가 앞으로는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오래된 악습을 끊기 위한 입법대안까지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비후보자들과 시민들의 참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기초의회의 경우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 작업까지 이뤄져야 한다. 매일같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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