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4일까지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6ㆍ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③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④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과 2ㆍ13 합의이행 노력
⑤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⑥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⑦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정의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선언.
▷개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 이후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8개항 및 별항 2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이다.
▷역사적 배경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10·4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합의함으로써 명문화되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인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안정, 남북대화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정상 사이의 암묵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과
2007년 10월 4일 남북한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① 통일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각 분야의 접촉면 확대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민족경제·문화·인도주의 협력사업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통일문제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제2항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남북한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면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제3항은 남북은 한반도내 전쟁을 반대하고, 서해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화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제4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7년 9월 호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종전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종전선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제5항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수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경제특구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제6항과 7항은 민족문화의 교류·협력 강화,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및 금강산면회소의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항은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의 강화와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7년 10·4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산적한 과제와의 조화로운 협력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9·19공동성명]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베이징 공동성명’으로도 불린다. 이 선언문에서 ‘조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9·19 공동성명은 전문과 6개항의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따라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6개항은 제 1항 6자 회담의 목표와 방도, 제 2항 6자의 상호관계, 제 3항 6자의 경제협력, 제 4항 6자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방안, 제 5항 6자의 합의이행 방식, 제 6항 5차 6자 회담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핵 6자회담] [ 北核六者會談 , the six-party talks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 6개국(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간 다자회담.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됨
남ㆍ북한 포함,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6개국이 모여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회담을 말한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지고 북한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여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6자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다.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담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북ㆍ미 양자회담에서부터 북-미-중의 3자회담, 북-남-미-중의 4자회담, 일본을 포함한 5자회담, 여기에 러시아를 추가한 6자회담까지 거의 모든 경우의 수가 제시되어 왔으며, 2003년 4월에는 북-미-중 3자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고집해 왔으며,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해결을 주장하였다. 2003년 7월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수석부부장이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여 다자회담을 중재, 북한은 기존 3자회담국(북ㆍ중ㆍ미)에 한ㆍ일ㆍ러가 추가된 6자회담에 북ㆍ미 양자회담을 가미한 형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 공식 통보하였다.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에서는 6자회담의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하였다. 한국 측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 김영일 외무성부상,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 일본 야부나카 미토리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6자회담이 열리는 본회담장은 댜오위타이(釣魚臺) 제17호관 팡페이웬(芳菲苑)으로 중앙에 대형 육각 메인 테이블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중국이 방 입구에 자리하고 시계방향으로 한국과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순서로 자리가 배치되었다. 즉, 중국을 제외하고 북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 국명 알파벳순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렇게 배치한 결과 남ㆍ북한이 마주 보게 되었으며, 북한과 미국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본회담 인사말은 중국을 필두로 국명 알파벳순, 시계방향인 중국→북한→일본→한국→러시아→미국의 순, 기조연설은 알파벳 역순인 미→러→한→일→북→중으로 진행되었다. 8월 29일 막을 내린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공동발표문에는 실패하고 의장의 구두발표 형식인 의장요약발표문(presidential summary)으로 끝을 맺었다.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25일 중국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 팡페이웬(芳菲苑)에서 개막하였다. 북한 측 수석대표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는 1차 회담 때와 동일한 인물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였으며 회담의 좌석배치는 1차 회담 때와 같았다. 2차 회담에서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핵무기 외에 평화적 목적의 핵 활동까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핵동결 대상은 핵무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결국 2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한 남ㆍ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월 28일 7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의장성명은 2차 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 3차 회담 4~6월 중 개최, 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원칙 합의, 핵문제 및 관련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 등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제3차 6자회담(2004년 6월)은 8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는데, 의장성명에 따르면 6개국은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토의를 갖고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4차 6자회담(2005년 9월)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9ㆍ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미-일 관계 정상화, 5개 당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대북 전력(200만kW) 지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협상 등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4차 6자회담을 전후하여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위조 달러와 자금 세탁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미국은 BDA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9ㆍ19 공동성명의 후속 논의를 위해 5차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휴회되었다. 이후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대북 금융제재 문제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13개월 만인 2006년 12월에 5차 2단계 회담이 성사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북한의 양자 접촉 제의에 응하면서 2007년 1월에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2월 13일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로 명명된 합의문서(2ㆍ13 합의)가 채택되었다. 합의문은 북핵 폐기 조처를 2단계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별도 포럼 가동 및 6자 외무장관 회담을 두는 행동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2ㆍ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 등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면 중유 5만t이 지원되고,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행정도에 상응하여 제공된다.
2ㆍ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2007년 3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1단계, 같은 해 9월 2단계 회담이 열려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5개국의 중유 100만 톤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 완료 등을 골자로 하는 회담 내용을 10월 3일 발표하여 '10ㆍ3 합의'를 채택하였다.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에서 북핵 신고내용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 9월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 대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 등 6자 회담 3국 대표들이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하였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추가자료_전재운의원 | 관리자 | 2022.02.08 | 70 |
13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추가자료_이병래의원_2 | 관리자 | 2022.02.08 | 41 |
12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추가자료_이병래의원_1 | 관리자 | 2022.02.08 | 32 |
11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추가자료_박인동의원 | 관리자 | 2022.02.08 | 35 |
10 |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자료 | 관리자 | 2022.02.08 | 230 |
9 | 코로나19 , 사회경제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 관리자 | 2020.06.02 | 96 |
8 | [평화통일교재] 평화통일, 알고 싶은 진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 관리자 | 2019.12.18 | 92 |
7 | 촛불과 대선 이후, 국민주권 실현방안 - 개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 관리자 | 2017.06.27 | 267 |
6 | 북한수해 헌법이 규정한 의무(글쓴이 장금석) | 관리자 | 2016.10.25 | 679 |
» | 평통위 세미나-10·4 남북공동선언 | 관리자 | 2016.09.20 | 470 |
4 | 평통위 세미나 - 정전협정문 | 관리자 | 2016.08.22 | 913 |
3 | 인천평화복지연대 소식지 '평화복지' 3호 | 관리자 | 2016.05.10 | 448 |
2 | 인천평화복지연대 소식지 '평화복지' 창간준비2호 | 관리자 | 2016.02.02 | 394 |
1 | 인천평화복지연대 소식지 창간 준비호 | 관리자 | 2015.11.11 |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