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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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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를  공정하게  하라










  사회복지사업에 뜻을 두고 우리나라의 복지를 일궈내는 운영 주체들은 열악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책적 현실과 ‘성장만이 살길이다’라는 구실로 늘 뒷전인 복지재정의 구조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노력을 기우려왔다.


  또한 근본적인 재정적 부담도 자부담을 통해 오늘의 사회복지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이 같은 노력과 성과는 험난한 가시밭길의 역사였고 치열한 실천과정의 산물이라 하겠다.





  어느 계층과 사회, 집단보다 유독 사회복지 영역에서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사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국민들은 더 큰 염려와 충격으로 받아들임은 그 만큼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전달의 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무한책임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하겠다.





  최근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횡포, 권한남용, 편법적 행태 등으로 민관 파트너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단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그간 몇몇 사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던 차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부적격 결정’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계에 있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다. 2006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07년에는 흥사단으로부터 투명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일선 기관으로서 기부금 실적이나 외부 공모를 통한 재원확보 실적도 타의 모범이 되고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계로서는 아직 미흡한 지역복지영역에 정체성을 갖고 사업 수행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나누어 지역복지 영역을 풍성하게 선도하여 온 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왔다.


  이에 본 단체는 즉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자문한 결과 도봉구청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결정 사유가 부당하며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역사의 흐름 속에 열린사회, 투명 사회로 나아가는 이때, 아직도 불합리와 불법, 편법이 자행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으며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도봉구청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범 사회복지계와 연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도봉구청의 부적격 결정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하는 바이다.








- 도봉구청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철회하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재심의를 하라.





- 도봉구청은 부당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전 직원, 도봉구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도봉구청은 도봉구 소재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통제와 명령의 대상이 아닌 민관 협력 파트너 임을 직시하라.








2008년   4월  28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구로건강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행동하는복지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한국교육복지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사회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첨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심사 경과보고








<재위탁 부적격 심사 경과>





2008.1.9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 준비 통보


2008.1.25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 (법인→도봉구청)


2008.1월 법인이사 1인의 특경법 위반 판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008.3.   법인이사가 3월 이사회에서 특경법 위반으로 판결 받았음을 통보


2008.4.2  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의 공신력 상실(법인이사의 결격사유)로 재위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결정


2008.4.8  위탁심사결과통보 (재위탁 부적격)


2008.4.8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사제외 재검토 및 재심사요청(민원접수)


2008.4.16 재심사 불가 통보





<관련근거>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지침


최소충족기준(Minimum)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최소충죽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아골 복지관의 입장>





 4월 2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는 “법인 이사 1인의 개인사업체(건설업) 운영과 관련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칭함) 위반으로 판결(징역2년 집행유예3년) 받았다”하여 법인의 공신력 상실을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지침’에서는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은 법인”을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지침에서 정한 공신력 심사기준을 고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심사위원들을 회유하고, 방아골복지관의 재위탁 탈락을 의도한 도봉구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봉구법률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왜곡하여 법인이사가 특경법으로 처벌받은 것은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심사위원에게 설명


둘째. 지침에서 정한 최소충족기준에 대한 적용범위(사회복시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기준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모를 수 없음


셋째.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심사위원에게 심사 전 서류를 송부하여야함”에도  이사의 일반형사사건 위반 처벌내용과 법률자문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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