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요구 실현
-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해야
- 인천시는 2012년에 합의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민․관협의회 정례화’ 실현해야
지난 2월 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과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상 신변 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위원장 조민호, 이하 종사자권익위)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종사자권익위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해 5월 23일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시의 모습을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의원 및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기에는 종사자권익위의 의견을 제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권익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조례제정 촉구 활동을 벌인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요구의 실현이다.
종사자권익위는 2009년 9월 발족 이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개선책을 함께 만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인천시장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를 인상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을 이유로 2009년부터 3년간 동결하고 또다시 4년째 동결되려던 인건비가 올해는 1% 인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의 문제는 매년 예산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멍석도 깔렸으니 인천시는 종사자권익위와 합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를 위해 인천시는 2012년에 합의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정례화’를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2013년 2월 17일
인 천 사 회 복 지 종 사 자 권 익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