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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월 22일까지, 인천AG에 대한 입장 답변 달라”

최고관리자
2013.02.19 18:09 조회 수 480






 “8월 22일까지, 인천AG에 대한 입장 답변 달라”


                                                           

                                                                        -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시당에 질의서 발송

 

 


◯ 최근 150억 국고지원에 대한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의 발언으로 인하여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서구주경기장 지원불가 방침과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의 축소 통과를 볼 때, 과연 인천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많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8월15일에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시당에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8월 22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천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 별첨, 질의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질의서

 

 

1. 지난해 인천지역 여야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서구 주경기장 건립비 명목으로 150억의 국비지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50억을 서구 주경기장 건립비(개․폐회식, 육상, 크리켓)로 지원해 놓고도 지금은 서구주경기장 신축 건립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국고지원은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지난 7월26일 국회에서 정부는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현 시장도, 전임 시장도 주경기장을 새로 지을 경우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으므로, 서구주경기장 국고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시의 2차 변경계획 승인요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도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파는 걸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입장은 대형 국제 스포츠행사가 주최국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 할 수 있고, 서구주경기장 신축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천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서구주경기장 신축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대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재활용해야 할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정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가능한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차관회의에서 강원도 측이 요구한 ‘대회 관련 시설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에는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 할 수 있다’ 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사업비의 75%)과 부산아시안게임 수준 (부산지하철 부채 1조8천억 중앙정부 인수)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인천시민들의 200만 서명운동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난 8월1일에 여야정협의체가 공동합의한 ‘40억 아시아인이 함께 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타 국제경기대회 수준의 국비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상호 협력한다’ 는 조항의 실현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국비지원을 받는 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준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최악의 경우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인천시민이 바라는 수준으로 지원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막대한 대회 경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때에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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