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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심의

최고관리자
2012.12.10 16:29 조회 수 967

인천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심의

 

- 송시장은 진상을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


 


 


1. 송영길 인천시장의 교육특별보좌관 김월룡씨와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자씨가 소유한 부동산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계양구 작전동 448-7 일대와 작전동 422-1 일대 7만8천240여㎡를 각각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김씨는 송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계양구 인사이며, 이씨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에 대한 전문성 시비가 일었던 인사다. 이에 이씨가 소유한 땅에 대한용도 변경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인천시는 언론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담당부서 확인 결과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이인자씨는 지난 5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본인소유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이번 사건은 송시장 측근들이 특보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이권을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조례에도 없는 특별보좌관 운영 등 송시장 측근 정치에 지역 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송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우리는 인천시가 이번 문제를 일으킨 이인자씨를 도시계획 심의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인천시정이 송시장 측근정치로 얼룩 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4. 만약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조사 요구 및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2012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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