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이하 장총)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 실시한 장애인복지-인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1.04%로 꼴찌를 기록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유독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문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인천의 민간부문 장애인의무고용율 2.05%(16개 시도 중 3위)에도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 | 1.31 | 1.92 | 1.93 | 2.05 | 1.86 | 2.00 | 1.87 | 1.57 |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지자체+교육청) | 1.22 | 1.24 | 1.58 | 1.04 | 1.79 | 1.49 | 1.37 | 1.20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 | 1.97 | 1.75 | 1.55 | 2.14 | 1.77 | 1.60 | 1.62 | 2.17 |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지자체+교육청) | 1.87 | 1.69 | 1.46 | 1.74 | 2.12 | 1.78 | 1.67 | 1.67 |
<전국16개시도별 장애인의무고용율>
2. 장애인의무고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이라고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09년부터 의무고용율이 3%로 상향조정되었다. 장고법은 민간영역의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하여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계획서 상으로만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율 3% 달성계획”을 외치며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우리사회가 최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립생활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복지제도는 취약하다. 또한 최근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소득보장이 취약한 장애인은 가장먼저 위기상황에 노출된다. 인천시는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생계위기에 몰린 서민에 대한 일시적 소득보장정책을 내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소득 및 고용과 직결된 기본적인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장애인에게 있어 일자리란 단순히 소득보장에 그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통로와 같다. 아무리 재활교육을 잘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 고용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가뜩이나 눈물 나는 삶에 공공기관의 고용 장벽이 장애인을 두 번 울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법으로 정해진 의무고용율부터 지켜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의 책임을 더 이상 외면 말고, 법정 의무고용율 3%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5월 7일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상임대표 서영남
2009.05.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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