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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의 A방문요양기관 부당 운영사례에 대한 성명 발표

최고관리자
2010.02.25 11:50 조회 수 1180

성명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한 운영사례가 인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평의 A방문요양기관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던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9,100만원이나 부당 청구한 사실이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재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액 환수조치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부평신문 2월 22일 보도) 국민이 낸 장기요양보험료 9,100만원이 불법운영을 자행하는 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대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2월부터 현재까지 보호가 필요한 60여명의 어르신들이 방치되고 있음


부평신문에 의하면 이번에 적발된 A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부평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60여명께 등급 외 방문요양사업(이전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서비스)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부당청구 사건으로 A기관이 등급 외 방문요양사업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고 시 보조금도 중단되었다. 이는 합당한 조치이다. 문제는 A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던 저소득층 어르신들 60여명이 2월부터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중단과 함께 어르신들이 타 기관에서 등급 외 방문요양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가 곧바로 시행되었어야 했다. 부평구청은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처리에 급급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서비스를 연계할 것을 촉구한다.




현장인력부족을 이유로 개인영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

부평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운영현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기관 중 한 곳만 재점검을 시행하였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A기관은 법인시설이고 재점검이 시행되지 않은 B기관은 개인영리시설이다. 개인영리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재정구조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불법운영에 더 노출되어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개인영리시설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에 지자체와 공단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개인영리시설일수록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여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 타 시설에 불법운영 근절의 경종을 울렸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부평구청과 건보공단은 조속한 시일 안에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B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A시설의 불법행위가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부평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안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A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부당청구금액 전액 환수조치와 4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A기관이 의도적으로 불법운영을 행하였다면 이번 사건은 4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장기요양서비스에 제공되어야 할 공금 9,100만원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발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부평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장에 대해 행정기관의 대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3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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