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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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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한화그룹의 부도덕한 행태


‘대한생명’ 지방세 내지 않기 위해 수년째 건물 미등기


 


- 인천시와 부평구 다양한 행정력 동원 강력 제재해야....


- 편법막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돼야 한다.


 


1. 재벌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을 수년째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생명부평사옥(부평동 529-15번지·연면적 3만6535㎡)을 2004년 착공해 2005년 3월 완공했으나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등기 상태로 인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2007년 12월에 이를 부평신문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고 재벌기업들의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러한 대한생명의 행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인 한화그룹 계열인 대한생명이 과연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에 지방세조차 내지 않으려는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만큼은 더 이상 대한생명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볼 것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부평구가 다양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를 내지 않는 대한생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4.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내에 있는 대형 건물들 중 201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각 구청도 행정력을 동원 미등기 건물을 찾아내고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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