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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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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발생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


관련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0일 인천경찰청에서 발표한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려 7억여원의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서 세어나간 이번 사건은 장애인보장구 보조금지급 제도의 허술함을 비양심적인 보조기구판매업자들이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파렴치한 보조기구판매업자와 의사들에게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공단과(이하 공단) 지방자치단체는(이하 지자체)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보장구 신청 및 지급절차를 보면 해당기관의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은 공단에서 확인하며,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함 - 그러나 인천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위의 절차가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보조기구 판매업자 및 의사들은 서류를 허위로 꾸며 행정집행의 구멍을 비집고 들어갔다. 공단과 지자체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보장구가 신청되고 지급되는지 담당자의 직접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장구가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기구 유형에 따라 제작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이번과 유사한 사건은 03년 제도시행 이래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08년 2월 제도전반을 검토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불법사례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고가의 전동휠체어부터 저가의 보정기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각각의 보조기구마다 제작-유통-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 세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4. 장애인보조기구 보조금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국가차원의 장애인복지시책이다. 제도의 허술함과 성실하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세어나가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14일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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