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조례 다시 개정하라!
-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 거쳐야...
1.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조례” 개정안이 2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는 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취.등록세의 50%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40%만 교부해 주기로 한 것이다. 즉,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시 재정이 2,278억 원이 줄기 때문에 구로 보전해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현행보다 10% 낮추어 교부함으로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시 재정을 덜어 보자는 것이다.
2. 중앙정부가 시세의 일부를 구세로 전환한 근본이유는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는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배분의 기준은 몇 가지 수렴하여 수정한 반면, 교부율은 8개 자치구와 구의회의 반대가 컸음에도 이를 무시해버렸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9일에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여 강력 반발 한바 있다. 그러나 10월 27일에 인천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의는 단 하루 만에 이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시켰다. 속전속결로 집행부 안을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해준 것이다. 인천과 비슷한 사례였던 대전시 경우에는 시의회가 시정부안보다 2% 상향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인천시의회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3.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40%로 개정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주장하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증가액과 자치구가 주장하는 액수에는 대략 1천억 원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시는 자치구 자주재원이 1,552억 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구는 550억 원 정도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하향조정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액규모를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45%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와 시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4. 올해기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4,449억 원이다. 이의 배분은 중구 10.1%, 동구 9.3%, 남구14.9%, 연수구 11.5%, 남동구 13.5%, 부평구 16.3%, 계양구 11.9%, 서구 12.6% 였다. 하지만 인천시의 추계에 의하면 이번 조례개정과 세수감소로 인해 내년도 교부금은 3,278억 규모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배분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약간 조정이 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교부금의 자치구별 배분액 비율은 중구 10.1%, 연구수 9.2%, 남동구 11.9%, 부평구 16.2%, 서구는 10.2%로 전년대비 줄어든 반면, 동구 12.4%, 남구 16.2%, 계양구는 13.7%로 일부 증가한다. 이로 보면 부평구를 제외한 남구와 계양구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5.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내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만이 아니라 구세로 전환되는 재원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도 보통교부금(40%-3,278억)과 구세로 전환되는 재정(2,278억)를 합한 총액을 5,556억 원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전환되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의 규모가 각 구마다 큰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결국 시가 내년도에 자치구에 최종적으로 내려주는 총액(5,556억 원)에 대한 배분비율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구는 14.4%, 부평 15.8%, 계양 11.8%로 올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 보다 1% 가량 줄게 된다. 반면 재정여건이 나은 남동구는 14.9%, 서구 14.2%로 각각 1.4%, 1.6% 늘어난다. 결국 인구수에 비해 자주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구들의 배분비율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는 개정취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재원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는 자치구의 행․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참여예산센터는 과연 이번 조례개정이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보다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되었는지 그간의 인발연연구용역과 시 정부의 분석, 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 자치구 간의 토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이러한 공론을 모으는 작업은 시의회나 시가 나섰어야 한다.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례를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31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 참여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