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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천시민단체 "행자부는 지방세 감소분 보전해야"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6:03 조회 수 816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는 8.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취.등록세를 2%로 인하함에 따라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의 1천330억원 세수 결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행자부 장관의 대국민 약속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천330억원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됐는데도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부족분이 아닌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안만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는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예산수요의 급증,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증가 추세에 맞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중앙정부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그 피해를 인천시민이 떠안게 됐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는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등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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