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의무규정을 지키고, 인천경찰청의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 경찰청은 수년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는 예산부족으로 인천경찰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
다.
인천경찰공무원은 육아와 양육환경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여성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가 주로 사건사고의 해결이라
험한 업무로 인해 임신 중에도 태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지고 있
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양육조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하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여성경찰에 의하면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의 직장보육
시설에 보내려 했으나 해당 직원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낼
수 없거니와 이미 정원이 다 찼거나 대기자가 100여 명이나 되어
구청 직장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
다.
같은 공무원임에도 지역관공서 직장보육시설에서도 외면당하고 또
같은 경찰청이라 해도 타지역 경찰청 직장보육시설은 예산 배정을
해준 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인천경찰청은 제외되어 어디에서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인천경찰공무원들의 열악한 보육 현실이다.
또 직장보육시설이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
를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인천지역 보육시설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무규정인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예
산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에 예산을 전혀 배정할 수 없다고 한
다. 정부는 저출산이 국가의 위기이며 문제라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환경문
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을 오히려 외면하는 일인 것이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300인 이
상 여성근로자가 있거나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정부는 지켜야 한다.
이에 인천보육포럼과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기획재
정부가 인천 경찰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정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16일
인천보육포럼,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