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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다!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5:51 조회 수 882
양극화 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한미FTA로 인한 분신, 총기난사 등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지난 4월 2일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가 정쟁으로 공회전을 할 때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여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과연 민생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거두어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에 5~10%의 보험료를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거두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돈만 모으면 우리의 부모님과 나의 노년이 보장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체계가 너무 빈약해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이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시행될 경우),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계획은 보험이 도입되는 2008년에 노인 8만5천명(노인 전체인구의 1.7%), 2010년이 되어서야 노인 16만명(노인 3.1%)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노인 16만명으로 늘려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이 정도의 대상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이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완전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내놓는 계획은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서비스대상을 적게 시작하더라도 정부가 언제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 100명 중에서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은 12명 정도이다. 이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최중증의 노인 3명만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 9명은 보험료를 내도 전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 이후 장애인포함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부대의견에 담는데 그쳤다. 약속이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1%도 안되는 대상자만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저항만을 심어줄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만든 책임은 손 안대고 코풀려는 정부에 있다. 저출산이니 고령화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노인의 수발을 위한 돈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려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정부가 돈을 투자할 맘은 추호도 없으니 서비스대상자를 줄여 작게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노인복지서비스 자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라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수발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 고작 총 재정의 약16% 정도만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20%로 두어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부자들만의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노인이 한 달 동안 최대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가장 최중증의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최대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월 120만원 정도이다. 120만원을 모두 이용할 경우, 노인이 내야 하는 돈은 월 24만원, 여기에 식비와 기저귀, 휴지와 같은 위생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최소 40~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사례에서도 경험하듯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이용료 또한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인은 아예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적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지역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요양인정등급에 따라 서비스 양이 결정되기보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양을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보험료를 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부자노인만 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이라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나!! 사회보험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년 여 동안 우리는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책임 안지려는 정부와 노인표를 의식하고 정치적 성과로만 가져가려는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국회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형태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노인들과 장애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회를 더 양극화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
우리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두어 노인의 3%에게 요양보장을 해주기 위한 보험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뿐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부담과 최대한의 국민부담으로 이 제도를 만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한계에 굴복하여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끝).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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