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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가?

복지보건연대
2009.03.31 13:10 조회 수 1067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 삼목1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




1. 지난 3월 12일‘영종 삼목1도 역사생태공원추진위(준)’는 갈등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영종 삼목1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구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23일 공문을 통하여‘사회적 합의기구’구성 제안을 전면 거부하였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독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영종 삼목1도 석산 평지화 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분진과 소음은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미 인천 중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아토피∙천식 발생률이 전국 상위 25%로 높고, 인천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발생할 공사과정에서의 분진은 공항 신도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파 진동은 삼목1도 석산 바로 옆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와 공항 소각장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3. 더구나 삼목1도 석산에는 법적보호동물인 황조롱이, 말똥가리 등이 서식하고 있고 신석기주거지(인천시 지정문화재) 유물과 자연습지가 있는 만큼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 부지에 삼목1도 석산을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삼목1도 석산을 역사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4.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공항 3단계 개발계획에 사용될 골재(토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목1도 석산 평지화 공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작년 11월 입찰 공고 했다가 12월 입찰 취소한 자유무역지역(삼목1도) 평지화 조성사업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삼목1도 석산에서 채취한 골재를 영종도 외부로 매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영종도 외부로의 골재매각 계획을 세워놓고 인천공항 3단계 개발계획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꼴이다. 즉, 수천억이 예상되는 골재매각대금 이권을 위해 공항공사가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도덕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공항공사 주변에 장소 선점 목적의 유령집회 신고를 하고 있다. 유령집회를 신고하는 공항공사 관계자는 26일(오늘)에도 만날 수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유령집회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부 잘못된 모습 때문인 것이다.



6.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 목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겉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좇기 위해 석산 개발을 앞세우고 헌법이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공항공사가 영종 삼목1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유령집회 신고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기업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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