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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천뉴스]인천의료원 지역시민단체 참여 배제 논란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4:38 조회 수 798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해석을 해 지역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의료실천단,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시 당국은 제2차 인천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후보 추천자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당시 시는 인천의료원 이사 구성 항목 중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에 대한 법해석을 ‘행정기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단체’로만 한정지어, 사실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인천의료원이라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정한 소비자가 시민이란 사실을 시 측이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역시민사회가 지방공기업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비난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한 총 13명 중 7명의 비상임 이사(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급 이상 공무원 1인, 세무 및 회계 전무가, 변호사, 교수 중 2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재직자 2인)를 추천받고자 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회의 자료에서, 응모한 후보자들에 대한 분류 중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행정기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단체 후보’만을 기록하고 다른 시민단체 후보들은 응모자격 대상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타란’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분류 기준에 대한 법해석을 묻는 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시는 ‘협의의 법해석이 시의 의견’이라 설명했으며 이는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체 시민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이사 추천 자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는 이번 법해석을 전면 제고하고 비상임 이사 추천 및 구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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