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2012년도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년간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는 인천시 재정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운영비와 함께 동결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건비 상승률보다 높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는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상황, 인천시 재정,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고통분담을 사회복지종사자에게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지역 1만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를 공무원 인상분 수준으로 인상하라.
하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시장 임기동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
2011년 11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단체 :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노인복지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실무협의회, 인천광역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인천광역시협의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천광역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