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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통법 개정안 졸속처리 규탄한다!

최고관리자
2012.01.12 17:50 조회 수 823
 

중소상인 우롱하는 기만적인 생색내기식 상생법,유통법 개정안 졸속처리 규탄한다!




 - 골목수퍼,전통시장을 살려야 농산물유통, 농민 생존권도 보장된다


 - 농협 하나로마트등 대형마트 입장 대변하는 한나라당,농림수산식품부 규탄한다!


 - 내년 19대 총선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 !




1. 오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 휴무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선정및 사업이양권고를 담은 상생법 개정안이 졸속적으로 터무니 없이 논의되고 있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애초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들의 24시간 연장영업과 휴무 없는 영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유통법 개정안의 취지였다. 새벽 심야 연장영업이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실제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싼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등에 업고 출혈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독일,영국등 서유럽에서는 이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무제를 법으로 강제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안전을 정착화 시킨 지 오래되었다.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이미 대형마트화 되어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앞세워서 말도 안되는 농산물수급의 문제를 거들먹 거리며 유통법 개



정안의 취지자체를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한나라당과 농림수산식품부등은 현실을 흑세무민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마치 농민들을 위하는 척,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의 무력화를 꾀하는 대형유통재벌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상생법도 대기업의 출자로 운영되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 하고,“협의”하에 적합업종을 지정,공표한다는 것과 사업이양을 “권고”한다는 조치로 개정되어 하나마나한 그야말로 실효가 의문시되는 내용인 것이다.

 

4. 한미FTA조약으로 유통법,상생법,적합업종지정등이 대책 없이 무력화 될 판에 기껏 내놓은 정부와 국회 대책안이 대형유통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누더기 유통법 개정안과 허울 좋은 상생법 개정안이라 하니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고, 철저히 중소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한 체 회기에 맞춰 졸속적으로 법안처리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국 유통법과 상생법을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와 정부가 18대 국회 임기말에 와서 대형유통기업들과 외국 유통 기업들에 편에 서서 손바닥 뒤집듯 중소상인 보호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예산 몇 푼 지원하는 생색내기로 끝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누더기 유통법,상생법을 개정시키는데 앞장선 의원들이 누군지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기억할 것이며, 대형유통재벌의 편을 들고 나선 의원들과 대형유통재벌들과의 관계를 온 천하에 분명히 밝혀서 다가오는 19대 총선에서 이들을 표로서 심판하는 운동을 반드시 벌여나갈 것이다. 52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대형유통재벌들에 팔아먹은 정치인들은 오늘의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 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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