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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강인 해양경찰청 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최고관리자
2012.03.28 03:00 조회 수 809

모강인 해양경찰청 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관용차 3대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 금주 내로 관계부처에 민원과 감사 청구 할 것


 


 


 


1. 우리는 지난 14일 해양경찰청 모강인 청장이 관용차만 3대를 운행 중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모강인 청장은 체어맨 2대,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 1대를 이용하고 있다.


 


2.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체어맨 1대는 천안함 사태 후 외빈용으로, 그랜드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2010년 천안함 사태 등으로 외빈들의 방문이 많아 관용차가 많이 필요해 체어맨 1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랜드카니발은 하이리무진은 지난해 제주해경청 신설 추진단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모 청장 취임 후 유류비용 절약 차원에서 지방 순시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3.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해명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이미 청장이 이용하는 체어맨이 있는데, 천안함 사태 등 외빈용으로 체어맨 1대를 추가 구입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백보를 양보해서 핑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산낭비다. 단기간 내빈용 차량이 필요했다면, 임대해 쓰면 되는 것이다. 굳이 거액을 들여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제주 해양경찰청 신설 추진단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모강인 청장이 취임 후 유류비용 절약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해명에 이르면 할 말이 없어진다. 업무용 차량으로 5,000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정식으로 지방청으로 발족도 하지 않은 제주 해양경찰청 추진단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신뢰성 없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제주 해양경찰청 추진단이 사용해야할 차량을 모강인 해경청장이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주 해경청 추진단이 구입한 차량이면 바다 건너 제주 해경청 추진단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모강인 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월권이다.


 


5. 모강인 해경청장이 관용차를 3대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반성은 커녕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만을 늘어놨을 뿐이다. 우리단체는 모강인 청장 관용차 3대 운행과 관련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성명 이후 우리는 모강인 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를 넘어섰다. 우리는 이번 주 내에 관계부처에 민원과 감사청구를 접수 할 것이다.


 


6. 해양경찰청은 우리 단체가 청구한 해양경찰청장, 차장 관용차 운행일지 공개에 대해서 지휘용 차량일지는 기록 의무규정이 없어 작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모강인 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국회나 감사원에서 요구할 때 답변하는 자료(목록만)를 제공한 것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기각하였다. 또한 임창수해경차장 아들이 해양경찰복무시 어디서 얼마간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행정심판은 물론 우리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과 이유를 언론을 통해 하나하나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아울러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상징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2012년 3월2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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