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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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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장학사들의 여비로 목적 외 사용!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요청 답변 허위로 작성!


담당과장과 팀장 문책성 인사조치를 통해 잘못 바로잡아야


 


 


1.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은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여비) 4,045,000원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 사업과는 관계없이 해당부서(창의인성과) 여비로 사용하였으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담당과장과 팀장을 포함하여 관련자 4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이하 복지연대)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과 산하기관 5개 교육지원청 2012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여비와 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본 사업비가 장학사들의 여비로 지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 하였다.


 


2. 우리는 이번 사건을 대표적인 복지비 누수 사례로 보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애초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를 장학사들의 여비로 사용하려 한 듯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본예산을 확인해 보면, 교육복지사업 수행 학교 규모가 비슷한 동부지원청과 비교했들 때 남부지원청의 여비가 3백만원 많게 책정되었고, 이 금액이 고스란히 장학사들의 여비로 지출된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기관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장학사들의 여비로 사용하였다니 교육관계자로서의 소양조차 의심하게끔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복지사업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우리단체가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는 목적외로 사용된 4,045,000원의 지출세부내역이 장학사들과 담당과장 총 11명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수행학교로 출장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4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담당부서(창의인성과) 여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언제, 누가, 어떤 곳으로 출장을 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단체는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감사실은 내부검토 보고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어차피 목적외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밝힐 수 없는 시교육청 감사실의 태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여비의 지출처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필요에 의해서 예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시 의회의 승인이다. 그러나 남부교육지원청은 법에 의한 절차도, 의회의 기능도 무시하고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감사실의 처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건의 성격을 보았을 때 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천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150개교에 달한다.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선학교와 유치원에 모범을 보이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지원청에서 벌어진 이번의 사건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과장과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들에게 문책성 인사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는 인천 교육계가 자정의 노력으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2월 2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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