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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정위기 심화시키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복지보건연대
2007.12.06 09:43 조회 수 719
 

자치구 재정위기 심화시키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 올해 재원조정교부금 수백억 교부 안 해 -





인천시가 올해 8개 자치구에 교부해 주어야할 재원조정교부금 수백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긴것은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외면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시 예산관련부서와 네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구의 복지재정문제를 적극 거론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자치구에 배분할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안상수 당시 후보가 받아들였으며 당선 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중앙정부마저도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5.18일 전국광역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1.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50%는 전국 최하위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자치구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정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를 8개 자치구에 균형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는 구 세입 예산의 31.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입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 50%는 전국 광역시중 가장 낮은 것으로서, 광역시 평균 57%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천시가 가장 낮은 비율로 교부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비록 교부 비율이 낮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볼 때 타 광역시 보다 많고, 평균 금액도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인천시가 보통교부세 불 교부 단체와 종합부동산 교부세 배분 배제 등으로 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천시 세수 증가추세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볼 때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각 자치구는 2004년을 정점으로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치구는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인천시도 잘 알고 있다.





2. 최근 5년간 자치구 사회복지예산은 평균 15.5%씩 증가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지방의 총 예산규모는 매년 평균 6%씩 증가 하였으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평균 15.5%씩 증가했다. 특히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2007년 40.4%에 달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유아가 밀집한 부평구의 경우는 46.2%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반시(14.5%). 군(1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서 그만큼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이다.





3.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이 자치구 총예산의 22.3%차지, 자체사업은 10%대로 떨어져


이 밖에도 자치구는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비율이 22.7%에 (부평구 23.0%)달하고 있어, 시(9.0%) 군(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도 2005년부터 저 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예산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구비 매칭이 엄청나게 늘게 됨에 따라 자체사업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인천남구의 경우 2004년 18%에서 올해에는 11%로, 부평구는 19.9%에서 11.8% 줄어 지역주민을 위한 소방도로개설, 청소 및 환경, 녹지, 하수도정비 등 주민의 생활민원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부평구의 경우 올해 전체예산이 약 2,600억이며 이중 가용예산이 11.8%인 270-80억 가량이다. 이중 청소관련 예산이 약 213억이다. 이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대부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예산 상황을 뜻하는 것이다.





4. 내년도 일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줄어         


이러한 가운데 본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내시현황을 보면 3개 자치구는 배분금액이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34억8천만 원이 증가했으나, 동구 24억, 연수구 11억원이 줄었다. 이는 2006년도 과 지급된 정산분 41억 5천만 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내년도 배분금액이 줄어든 연수구와 동구의 경우는 막막한 현실인 것이다.





5. 인천시의 대규모 사업계획이 자치구 재정악화 불러와서는 안돼


올해 시 세인 취․등록세를 8개 자치구가 징수하는 목표액은 7,400억 원 규모였다. 이중 50%인 3,700여억 원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8개자치구에 배분해야 했지만, 올해 시 예산에는 3,226억 원만 반영했다. 결국 400억 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회 추경에 800여억 원의 취․등록세 증가분을 계상하고도 이중 50%인 400여억 원을 자치구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시 예산부서는 1회추경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2회 추경에 300여억 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인천시가 자치구에 당연히 배분해야할 재원조정교부금 미 반영액은 500~600억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09년 도시 EXPO,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재정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혹여 자치구에 당연히 배분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6. 자치구에 대한 재원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부평구의 경우 구비부담이 약10억-20억 정도 구비부담이 늘어나며 내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가득이나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확하다. 정부도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와 재정자립도, 지역여건 등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로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는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탓과 익년도 정산에 반영한다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응당 당해연도에 반영하여 배분해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인천시의 기본책무이다.


또한 현행 총 재원조정교부금의 10%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5%이하로 낮추는 조례개정을 하여야한다. 이를 통해 구청장이 좀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7. 우리의 요구





   하나, 2007년도 미 반영된 재원조정교부금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현행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50%)을 전국광역시  평균 (57%)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





   하나. 현행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10%인 특별교부금을 5% 이하로 낮춰 자치구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하라.

 

 

                     2007년 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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