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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 증액된 추경예산에 대한 논평

최고관리자
2013.05.06 07:21 조회 수 1161

1조 5천억 증액된 추경예산에 대한 논평


 


-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무시


- 제도적 미비점 허다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 사전 심의(절차)도 받지 않은 차환채 예산 반영 등


 


1.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가 요구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3억 원을 삭감한 8조4849억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 했다. 이는 당초예산 6조9768억 원 보다 21.5%, 1조508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경예산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2.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핵심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취득세 396억 원과 터미널 매각대금 증가분 1034억, 그리고 차환채(빚을 내서 빚을 갚는) 7292억 원과 증액된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1532억 원에 불과 했다.


 


3. 인천시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회자되었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대부분 알려져 있다. 특히, 터미널 매각대금의 활용방법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논하지 않겠다.


 


4. 다만, 2008년부터 인천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이 무엇인지 시민사회에 알려왔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번 인천시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시의회의 예결위원회까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함께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첫째, 이번 추경은 인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건부로 결정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 교체를 통해 반드시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 중앙정부는 이미 위원장을 민간이 맡도록 지침으로 시달 했음에도 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둘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관련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 법에서 구비의 부담 없이 시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제안하고 결정한 대부분의 사업들 중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그중 대표적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액 시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위법한 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시비 전액 지원의 대상은 ’기초조사비‘와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에 한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임시수용시설 (시행령 58조)이며 이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시행령 60조의 2)되어 있는 곳에 한정되어 있다.


* 시비 보조사업은 인천시 시비지원조례에 준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시비보조 지원율을 정하는 것이 순서 이다.


 


셋째, 이번 추경에는 7292억원의 차환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4.2%이상 금리를 3%로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같은 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중앙정부의 빚을 갚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채 상환(운영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자칫 계획이 무산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적 부담과 비판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을 빗겨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며, 이번 추경으로 부채 비율은 32%로 낮아져 추가 지방채 발행과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에서 멀어져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시정부와 시의회의 불합리한 행정(의정)행위에 대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3. 5. 5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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