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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특혜시비 일지 않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하라!

복지보건연대
2007.12.06 09:44 조회 수 992
 

신세계백화점 특혜시비 일지 않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하라!


                    - 시민 편익을 기업이익과 맞바꾸는 식의 수익사업 안된다





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신세계백화점과 인천교통공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계약서가 신세계에 일방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최근 그에 대한 답변회신을 받았다.





2. 인천시는 답변에서 1)부담금의 경우 관계법령에는 시설물소유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2008년 3월 결산 후 쌍방이 합의하여 (주)신세계에 매출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재조정함은 물론 계약내용이 서로 상이한 제세공과금의 경우 원인자부담의 원칙 등을 준용하여 2008년 변경계약시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2) 동측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 (2008.930)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특혜의혹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3. 이에 우리는 잘못을 시인한 인천시의 감사결과를 환영하는 바이며 답변의 부족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먼저 잘못된 계약으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규정을 무시한 잘못 작성된 계약이므로 인천시는 신세계측에 이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신세계는 1995년 체결된 본관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였고 1996년 쇼핑센터의 추가 계약 시에는 이를 수정반영 하였다. 그럼에도 1995년에 체결된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았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기한인 2008년까지는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한 것이다. 정말로 상도덕에 어긋나는 몰염치한 짓이다. 교통공사도 직무유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계약서상의 ‘갑’ 의 위치에서 쌍방이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당연히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소치인 것이다.





두 번째로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발표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식으로 시간 끌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인천시는 동측주차장을 신세계측의 VIP고객 전용주자장으로의 활용이 시민편익을 무시한 신세계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든지 조사해보니 특혜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릴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다시금 인천시가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공사운영을 제대로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부서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신세계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사회공헌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많은 시민들이 신세계와 인천시를 주시하고 있다. 시민의 정서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며, 우리는 소비자단체,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항의방문, 불매운동, 토론회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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