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인천재활의원은 모든 직원이 쉬는 지난 11월 18일(일)에 환자와 직원에게 단 한 차례의 공지도 없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병원 전체에 무려 16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
모퉁이복지재단 인천재활의원은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 210여 명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10%를 넘는 인원이다.
1회에 4시간이 소요되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차례씩 받으며 생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인천재활의원을 찾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일상생활의 반 이상을 CCTV가 설치된 인공신장실에서 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환자들은 급격한 혈압 하락 등으로 인해 무의식 상태가 되기도 하고, 투석 중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병상 옆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며, 심전도를 응급으로 찍을 경우 가슴부위를 다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환자의 경우 투석 중 기저귀를 찬 채 대변을 보기도 하고, 그럴 경우 간호인력이 그 뒷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투석받는 4시간 동안 환자들의 위와 같은 일거수일투족이 적나라하게 CCTV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만성 질환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환자와 밀착되어 간호를 하는 직원도 모든 행동이 CCTV를 통해 녹화된다는 압박감과 심리적․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해 안정적인 간호가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직장은 단순히 사업자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공간이므로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안정이 필요한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의 CCTV는 철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환자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CCTV 즉각 철거하라!
이렇듯 환자와 직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는 CCTV는 법과 원칙을 모두 어기고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19조 14항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CCTV의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기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CCTV는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② CCTV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이 이러한 법과 원칙을 어긴 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설치한 CCTV는 환자와 직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즉각 철거하라!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에는 지난 6월 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10월 9일까지 9차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사장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사장을 대신한 사측 교섭대표권자의 취업규칙 변조행위로 인해 노사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설치된 CCTV는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의 인권까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인권의식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꼴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행위는 노사교섭이 결렬되어 있는 지금, 그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즉각적인 CCTV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태가 어떠한 파국으로 치닫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노, 사, 환자, 보호자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될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CCTV 철거하고, 즉시 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우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자와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CCTV를 철거하고, 즉시 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11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인천재활의원 CCTV 즉각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회복지보건연대, 민주노동당,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함께 외치는 구호>
1. 환자․직원 인권침해 CCTV 즉각 철거하라!
1. 인권유린․노동자 감시 CCTV 즉각 철거하라!
1. 전체 직원 59명에 CCTV 17대 왠말이냐!
1. 장애우 인권 무시하는 인천재활의원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