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2일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보육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시설의 학원화를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며 인천시는 사교육비 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의원발의이므로 이 조례가 폐기될 경우 발의한 의원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재의를 막고 있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할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에도 따르지 않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의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인천시는 시정운영 방침에도 맞지 않는 조례를 공포하려고 하는 의회를 보고만 있지 말고 속히 재심의 요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시민을 향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인천시의 시민사회단체와 영유아 학부모들은 인천시의회 뿐 아니라 인천시를 향해 잘못된 시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다.
2008, 3, 31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YWCA,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