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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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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에 시민단체 참여 봉쇄한 인천시

- 인천시는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에 시민단체 참여를 제한한 법해석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 추천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해석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보건정책과)는 지난 8월 21일, 제2차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사후보 추천자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시는 인천의료원 이사의 구성 항목 중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에 대한 법해석을 ‘행정기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단체’로만 한정지어, 사실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인천의료원 비상임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 이는 인천의료원이라는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정한 소비자가 시민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시민사회가 지방공기업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한 총 13명 중 7명의 비상임 이사(응모자격 :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급 이상 공무원 1인, 세무 및 회계 전무가, 변호사, 교수 중 2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제직중인 자 2인)를 추천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는 위원회에 제출한 회의 자료에서, 응모한 후보자들에 대한 분류 중 ‘지역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행정기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단체 후보’만을 기록하고 제 시민단체들의 후보는 응모자격의 대상 밖에 있다는 이유로 ‘기타란’에 기록하였다. 이에 법해석을 묻는 위원회 요구에 시는 ‘협의의 법해석이 시의 의견’이라 설명하고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인천시의 이러한 법해석 행태들이, 결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체 시민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 시민단체들의 이사 추천 자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양극화 문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고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도 인천의료원의 본래 기능의 강화는 물론 적자해소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던 시민․복지보건 단체들의 참여 자격은 그 어떠한 이유에도 제한될 수 없다 하겠다. 이에 시는 금번 법해석을 전면 제고하고 금번 이사추천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야만 한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의료실천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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