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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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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천시의 답변

복지보건연대
2007.11.14 11:40 조회 수 915

안녕하십니까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타 시.도 사항을 파악하고자 
                시일이 늦어졌음을 사과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ㅁ. 2006년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실시까지 시설의 공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 발생 우려에 대한 사항은
                   ㅇ. 2006. 1. 16일부터 2.5일까지 참사랑병원내에서 전수탁기관을
                       이용하셨던 치매환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하였으며 2006. 2. 6일부터는 참사랑병원내 센타를 개설하여 
                      센타장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간병인 4명의 인원으로
                      치매환자 어르신 14분이 센타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또한 2005년 치매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 중에서 시설장
                자격기준 의문점을 가지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물론 타시.도를 알아본 결과 노인복지법에 준하여 치매를 요양 
                    의 수준으로 시설장 자격기준을 정한 지역도 있으나
                    치매주간보호시설이란 낮동안 시설에서 치매환자인 어르신을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치매는 질환이므로 재활치료에 하나인 재활요법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의 집중력 향상과 자기표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울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설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향후 시설장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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