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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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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라!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 제대로 해야...


1.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의 기본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제도설계과정에서 쟁점이 되어 온 장애인 포함여부, 관리운영주체, 본인부담률, 국고지원비율등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이 충분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최대 5년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평가하자는 부대의결사항을 달고 단순 봉합한 수준이다.

2. 이러한 와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6월8일 입법 예고되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2차례에 걸쳐 제정 및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인성질병의 범위,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한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다.

3. 이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나 서비스 대상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체계를 만들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
실재 일반노인 100명당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12명 꼴 이다. 이중 단지 3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16%정도만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은 있으나 서비스는 없는 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 서비스비용의 본인부담제도는 서비스이용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위험이 대단히 높다.
현재 일반노인은 요양시설의 경우 전체 비용의20%, 재가서비스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수급노인의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은 10%, 재가서비스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돈 있는 사람에게 20만원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만원은 그 가치가 같지 않다. 때문에 저소득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률 때문에 서비스이용을 기피하거나 과소 이용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등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기관의 난립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
전 국민의 보험료와 국고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영리성을 유지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미 영리추구를 위한 서비스 공급기관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영세한 개인 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영세한 개인 시설의 난립은 제공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질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공급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기관의 난립은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넷째, 서비스 공급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회복지사 필요수 조항’은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이 결여된 발상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이론과 실천기술을 갖고 전문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설책임자는 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갖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또한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정서적 물질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을 설계하는 전문직이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을 의미한다. 전문가 없이 보험수가로 계산되는 재가요양보호만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격적, 정서적,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재가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번 1차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은 국가의 책임은 최소로 하면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리고 서비스 제공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버리겠다는 것이다. 비영리철학과 공적인 마인드로 만들어진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지난 28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과정을 요식적 행위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장기요양보험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제고와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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