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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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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천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여성회, 인천연대 등) 전교조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연대인천지부, 인천장애인학부모연대는 2010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재정공개토론회에 즈음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함.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6개 사업 239,658천원은 편성하지 않거나 조정하여야 함. 낭비성, 전시성 교육사업 재고(再考)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 필요.




❍ 2009년 세출구조를 보면 교육사업비는 13%인 2천 888억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직성 경비임. 시 교육청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교육 사업에 대한 조정과 낭비성, 전시성 사업의 폐지를 통해 시교육청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09년 인천시교육청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일부를 분석해 본 결과  6개 사업 239,658천원이 1)목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다 편성되었으며, 2)지원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010년도 예산 편성 시 아래의 사업들은 편성하지 않거나 조정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한 요구안 전문 참고)


































(단위:천원)


사업내역


금액


비고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운영비


33,600


전액삭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


400


전액삭감


강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진원


1,700


전액삭감


각 교육청별 기관대항 체육행사 자체선수지원


6,620

운동화구입 3,220

체육복구입 3,400


전액삭감


인천교육삼락회지원


11,000


일부조정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186,338


일부조정




❍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운영비는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지원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단체에 지원되기에는 과다함. 지원내역에 있어서도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강화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생활체육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과 강화군협회장기 축구대회지원은 지역생활체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듦. 더구나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행사지원비는 비록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단체 행사에 대한 격려금으로 교육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각 교육청별로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체력향상등의 목적으로 기관대항 체육행사를 진행함. 그러나 일회성 체육행사에서 참가선수들에게 운동화와 운동복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적성격이 강함. 전액 삭감되어야 함.



❍ 인천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평생단체로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았으나 타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음. 지원세부내역 중 효행 표창(지원예산의 약34%), 퇴직교원연찬회(지원예산의 약11%), 교원수첩 및 유적지답사(지원예산의 30%)등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사업들임. 삼락회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시설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지원내용의 형평성이 있어야 함.

불용액 축소를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 2008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이월액(해를 넘긴 예산)이 3855억9344만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이 1176억6667만원으로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천시교육청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06년도 2.63%에서 올해 4.9%로 약 2배가량 상승하였음.



❍ 불용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은 25.2%로 2006년 보다 현저히 감소한데 반해 지급사유미발행은 65.7%로 200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함. 이는 무계획적 예산수립의 전형이라 볼 수 있음.







인천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급식실시



❍ 현재 인천시 초등학교 224개 학교 중 남부교육청의 8개 학교, 북부교육청의 16개 학교, 서부교육청의 17개 학교(강화, 동부 미제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학년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6-7세 아동들은 급식을 제공받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함. 맞벌이 가정이 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저학년 급식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음.



❍ 저학년 급식 실시를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적 계획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2010년 예산 편성 시 전체 초등학교의 50%는 저학년 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제안함.





입시성적 중심의 학력향상관련 예산의 편중은 시정되어야 하고,

예산의 비교육적 성격도 개선되어야 함.



❍ 제2회 추경에 의하면, 학력향상지원금(1,437,820천원), 학력우수(향상)교 표창(318,500천원), 기초학력책임지도 우수교 및 우수교사 포상(195,000천원), 학력인천프로젝트업무추진팀운영(11,050천원) 총 1,963,120천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특히 학력우수(향상)교 표창(318,500천원), 기초학력책임지도 우수교 및 우수교사 포상(195,000천원)은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도입하여 학교와 교사사회의 협력적 문화를 무너뜨릴 소지가 높음. 돈으로 교사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정책임. 특히 입시학력 향상이라는 것이 학교나 교사의 교육활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과 보상에서 다른 교육적 활동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해외(국외)연수예산 공모제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해외연수자격과 해외연수는 주로 교과부나 교육청의 시책사업임.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해외체험, 우수교원국외연수, 전문성신장국외연수, 전문직국외연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국외연수), 시도비정규직업무담당자단기국외연수, 시·도교직단체업무담당자단기국외연수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



❍ 모호한 목적으로 이뤄지거나 굳이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사업해외연수는 그 목적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함. 이러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성과를 분명히 내어 올 수 있는 ‘공모형식’의 해외연수계획과 예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교육사업과 교육비지원에 있어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함.



가. 새로운 표준교육비 산출과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에 있어 형평성 있게 개선이 필요함.



❍ 인천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0년도에 산출한 표준교육비에 근거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교육과정도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교육비의 산출이 시급히 요구됨.



❍ 특히 일반계고교와 비교하였을 때 전문계고교가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비의 균등한 배분 보장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09년도)



2009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 표준운영비 = [(학교+학급+학생단위경비)-학교운영지원비] × 지수

   ※ 지수 : 일반계고 120%, 전문계고 116%




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함.

   이름만 개편하고 교육과정이나 실질 교과내용은 별반 차이 없는 학과개편이나 특성화는 예산을 받아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쓰이기 쉬움. 24억4,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자세하게 기존의 교육과정과 특성화 방향, 학과 개편된 내용을 검토하여 낭비성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할 필요 있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 필요함.

   전문계고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계고 3학년 현장실습 및 취업 사전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함.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직원에게는 직무연수로 실시하고(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공동실습소에서 직무연수가 실시되고 있음), 학생들에게는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 및 대처요령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전혀 없기에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전문계고 교사에 대한 자율직무연수비 지원 비율이 확대 되어야 함. 



❍ 전문계고 실습실 노후 기자재에 대한 예산 : 컴퓨터실의 경우 1실당 3~4천만원을 단위학교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용역을 제안함.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었으며 2008년 12월 인천시교육청도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제대로 된 전수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방안도 마련되지 못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현실성 없는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이 아닌, 장애인교육법의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연구용역을 제안함. 이 과정에서 인천특수교육에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장애인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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