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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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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신규철 / 010-7459-5747]
제 목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구 조직개편』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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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준수하지 않고 시민의 눈, 귀 가려 정당성 상실
전문성 고려하지 않은 행정직 승진자리 만드는 탁상행정
◦ 지방의회가 잘못 바로 세워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이하복지보건연대 / 상임대표 서영남]와 인천경실련, 인천연대는 지난 5월 10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졸속 추진을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우리단체들은 성명서 발표 이 후 구청관계자를 면담하였고, 시민사회와 지역복지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각 구청의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우리가 요구한 최소한의 의견이나 행정적 절차까지도 무시한 행정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입법예고의 목적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한다”고 하면서도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축소하거나 구청 홈 피에도 게시하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탁상행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기간을 지킨 자치구는 연수구에 불과하다. 남구가 5일, 중구․남동․계양 10일, 동구 14일, 부평은 15일동안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법예고 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시민사회는 전혀알 수 없는 구보를 통해서만 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모든 구청이 형식에 그쳤다. 공무원의 증원, 직급조정 등 급여성 경비만 나열하였을 뿐 각 구청 공히 신설되는 부서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예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입법예고에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관리 지침에 추가소요비용 산정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만 예고문에 명시토록하고 있어 “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는 입법예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답변대로라면 물건비, 이전경비를 입법예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는 인건비만을 명시하였다. 완전 동문서답인 것이다. 답변자인 기획감사실장이 ”예산과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한 것이다. 어쩌면 시민단체를 우습게 여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변명을 위한 답변이었는지 의문이다. 물건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부평구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신설되는 부서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6급 담당으로 보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제기한 의견이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하며 합당하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응당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위직은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지만 계장(담당)과 부서장의 비 전문성이 복지행정의 적잖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함에도 6급 전문직 공무원은 한․두자리 배려 차원으로 단수직으로 만들었고, 복수직렬 몇 자리 두어 우선 행정직으로 채우고 전문직은 경력면에서 승진이 가능할 때 인사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고도 복지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사기가 높아져야 할 전문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복지행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의회의 심의 기능만 남았다. 4대 지방의회가 곧 개원되어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구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소외된 저소득계층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관장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직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4대 지방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지역복지계의 우려를 심충 분석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행정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200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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