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장연대회의 2차 활동가 학교가 10월 27일-28일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이 장기요양보장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강연도 듣고, 자신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취지였다.
강연은 3개로 구성되었는데 첫번째 강연은 <노인수발보험의 개요 및 추진현황>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제도 실행준비단의 박봉희단장이 진행하였으며 1,2차 시범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오세영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는 일본개호보험 도입 이후 사회변화를 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중심으로 두번째 강연을 이끌었다. 개호보험이후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이 등장하였고 민간영리기업이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우선 전체비용의 10%를 본인부담제도로 인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생겨났다. 즉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 것. 또한 개호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와 과중노동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와 현장에서의 사고와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민간영리기업에게 그 문이 열린다면 일본의 경험을 반복할 수도 있으며, 특히 서비스이용에 있어서의 20% 본인 부담이라는 정부의 안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노인요양서비스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세번째 강의는 올바른 장기요양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조경애 요양보장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설명하였다. 첫째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둘째 국가 부담을 재정의 50%로 법에 명시하고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최소화 해야 하며, 셋째 재정운여은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은 지역밀착형 체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