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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연대
2007.11.02 14:38 조회 수 1060
기초단체 사회복지비 예산운용 부담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자체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이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자체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의 기초단체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사회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의 자체 재원이 줄거나 소폭상승한데 비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에 비해 20%∼55%까지 증가 됐다.

기초단체들의 금년 사회복지비 증가를 보면 중구 15억, 동구 7억, 남구 5억, 연수구 18억, 남동구 28억, 부평구 22억, 계양구 25억, 서구 2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책정됐다.

이 중 남구와 부평구, 서구의 경우 자체 재원이 부족해 구비로 노인교통수단 13억원을 책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는 기초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해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해 자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광역단체보다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대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율을 보면 부산 51%, 대구52%, 광구 70%, 대전 68%, 울산 58% 등으로 나타났지만 인천시는 6대 광역시중 가장 작은 5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가장 유사한 대구시의 "재정조정교부금" 배분액을 보면 일반회계의 17%인 3천846억원인데 비해 시는 12.3%인 3천2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연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6대 광역시의 평균인 60%로 늘려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에서 광역단체에 보전해 주는 교부세 배분비율과 대등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기초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비의 구비 의무부담도 못할 정도라면 기초단체의 재정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며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금년 6월까지 기초단체에서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지역복지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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