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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입법예고 문제제기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4:47 조회 수 945
시민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입법예고 문제제기
각 구청 임의로 입법예고 기간 단축, 시민단체 의견 무시


이건학 기자 press@incheonnews.com



시민단체들이 각 구청들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행정기구설치조례계정(안) 입법예고 과정에 대해 지난 4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10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 이후 각 구청관계자와 면담을 했으며, 시민사회와 지역복지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 단체는 각 구청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과정과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 구청들은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했지만 구청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입법예고의 목적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한다’에 있는데도 불구, 특별한 이유 없이 입법예고기간을 축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지킨 자치구는 연수구에 불과했다. 남구가 5일, 중구ㆍ남동ㆍ계양 10일, 동구 14일, 부평은 15일 동안만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했던 것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시민사회는 전혀 알 수 없는 구보를 통해서만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 알려야 함에도 모든 구청이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증원, 직급조정 등 급여성 경비만 나열하였을 뿐 신설되는 부서에 소요될 경비는 아예 산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입법예고에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는 조직관리 지침에 추가소요비용 산정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만 예고문에 명시토록하고 있어 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는 입법예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들은 부평구 이같은 답변에 대해 “답변대로라면 마땅히 물건비, 이전경비를 입법예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는 인건비만을 명시했을 뿐이다”면서 “답변이 완전 동문서답이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각 구청에 “신설되는 부서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6급 담당으로 보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가 제기한 의견이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하며 합당하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6급 전문직 공무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단체들은 “이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의회의 심의 기능만 남았을 뿐이다”라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각 구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4대 지방의회가 엄격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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