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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허술한 위탁심사
인천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위탁심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1.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위탁심사 결과가 입찰가격에 의해 뒤바뀔 수 있음이 밝혀졌다.
보호자없는병실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이다. 최저가격 입찰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탁 받는 업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 셈이다. 이는 위탁심사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 인천의료원보호자없는 병실 위탁심사 당시 민간영리파견업체인 인천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인 다사랑간병서비스가 참여하였다. 위탁심사결과 인천돌봄센터가 548점, 다사랑간병서비스가 495점을 받아 인천돌봄센터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인천돌봄센터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간병인들의 주휴수당을 뺀 금액이다.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간병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29,872,130원이다. 이 금액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였을 경우 인천돌봄센터는 478점을 얻어 심사결과가 뒤바뀌게 된다.


 





















 


위탁심사 결과


간병인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을 경우


인천돌봄(A)


548


478


다사랑(B)


495


495


A-B


53


-17


 

 

3. 합리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입찰가격으로 인해 인천돌봄센터는 간병인들에게 응당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온전히 주고 있지 않다. 우리단체는 지난 3월 11일자 성명을 통해서 인천돌봄센터가 간병인들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돌봄센터는 1월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월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인천의료원 측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였으나 급여산정방식을 달리하여 총 급여액을 줄이는 꼼수운영을 하고 있다. 간병인들의 1,2월 급여내역서를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1월에는 산정하지 않았던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2월에 산정하였다. 즉 휴게시간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급여를 산정한 것이다. 문제는 1월이나 2월이나 간병인들의 근무여건 상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위탁심사가 허술한 점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은 간병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간병인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이다. 송영길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2011년 시작되었으며, 2013년 예산은 93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이다. 인천의료원은 2011년부터 보호자없는병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터무니없이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인천돌봄센터가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인천돌봄센터가 간병인들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서류확인 과정과 심사위원심사에서 모두 이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공공의료서비스에 민간영리파견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 최저가 입찰 의혹, 수탁기관이 현직 인천시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데 이와 관련한 특혜의혹 등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위탁심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 또한 위탁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5.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 사업을 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조에 있다. 공공의료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이익 추구를 위한 각종의 불법, 편법운영의 결과를 낳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인천이 앞서서 운영하여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시 예산으로 간병인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보호자없는병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없는병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20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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