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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비리문제 일벌백계 해야..

최고관리자
2010.03.24 17:28 조회 수 1422

사회복지법인 비리문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동구 한성복지회, 보라매 법인문제 시가 직접나서라




1. 인천지역의 사회복시법인(시설)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지탄과 함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24일 지역일간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구관내 사회복지법인한성복지회(이하 H법인)의 전 대표이사 임 모씨가 보조금 횡령으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이다.





2. H법인은 2007년 11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재개발대상지역에 포함돼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분양권을 2천8백만 원에 판 뒤 이중 1천2백만 원을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계약도 돈 거래도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법인을 매매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법인은 2007년 5월 허가권자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복지관을 15억 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쓰고 그 댓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을 받고 있다.





3. 복지관 공사대금 15억중 11억 원 미지급 등으로 이미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때문에 관선이사가 파견중인 법인이다. 그러나 관선이사가 파견 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감독관청인 인천시와 동구청은 관선이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게 행정처분을 무마해 달라며 청탁과 돈을 받아 챙긴 법인 사무국장의 구속에 이어, 법인의 전 대표이사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니 그간 행정당국의 감독권한 행사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법인의 해산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감독관청은 관선이사만 파견한 채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지역거대 법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미 동구관내 사회복지법인 보라매의 경우도 법인의 폐쇄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 단호한 후속조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법인과 비슷한 행태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의 부패문제는 단호한 처벌만이 해결방안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당국에 요구해 왔다.





6. 이제라도 시 당국과 동구청은 비리 법인과 시설에 대한 단호한 행,재정적 처분과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법인의 비리를 완전 척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H법인과 법인 보라매에 대해서는 시설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가 직접 위탁자를 선정해 시립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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