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재단의 대학사유화 의혹 밝혀야 한다
1.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6월 1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인하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하대학교는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청구는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고 두 번째 청구 역시 보름을 넘기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리의 전당인 대학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이다.
2.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최근 5년간 정석빌딩의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액수, 재단전입금의 최근 5년간 현황 및 최근 5년간 대입전형료 수입현황 및 사용처” 이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학생 등록금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다가오는 입시철을 맞이하여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다한 대입전형료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3. 인하대학교는 한진그룹만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사유화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22일에 박춘배 총장 취임식 때에도 한진재단의 부적절한 측근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춘배 총장은 4월 초까지 지역시민사회에 대학발전 및 지역협력 계획 등을 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 하고 있지 않다.
4.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인하대학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만일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항간의 우려가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그렇지 않다면 떳떳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우리는 오늘 박춘배 총장실에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강력하게 항의 할 것이다. 만일 인하대학교와 한진 재단이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낼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19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저는 인하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등록금 인하투쟁에서 학생들은 1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학교측의 태도는 일방적이고 제대로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있는 구조속에서 학교의 문제들을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총장님과 학교관계자분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사기업의 이익창출기관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자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인하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인하대학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